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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때문에 남편 죽었다" 만취해 관공서에서 난동 60대 여성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법원 "피해 공무원과 원만한 합의"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2022-03-20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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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망했다며 술에 취해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손철)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2시8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B씨(45)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XX놈아, 여기 다 뒤집어 엎을 때까지 내가 매일 찾아올거야"라며 B씨를 향해 의자와 모니터, 키보드 등 집기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일 뒤인 26일 오후 2시30분쯤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며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냐"고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남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망했다며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과정에서도 A씨의 남편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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