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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아내의 불륜, 돌아온건 비아냥…상간남 가족에까지 보복

평소 의심하던 중 사실 밝혀지자 격분
남성의 아내 살해하고 2명에 부상 입혀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03-16 06:00 송고 | 2022-08-17 15:47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019년 12월 10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식당. A씨(59)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피해자 B씨는 옆구리와 목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아들 C씨를 보호하면서 도망쳤다. 
도망친 B씨를 뒤쫓다 실패해 화가 난 A씨는 다시 돌아와 B씨의 아내 D씨를 보자마자 어깨와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D씨가 숨지고, B씨와 C씨가 각각 6주와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다치게 한 A씨의 이날 범행은 그의 아내 E씨와 B씨의 불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 E씨는 사건 현장인 식당에서 일을 했고,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관리하던 중이었다.
평소 B씨와 자신의 아내 E씨의 불륜을 의심하던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인 2019년 12월 3일 부인로부터 불륜사실을 듣게 된다.

E씨는 당시 A씨에게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했고 알몸사진을 보여줬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일을 그만두고 아내인 E씨에게도 식당을 퇴직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피해자 B씨의 아내 D씨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비아냥만 돌아오자 이에 격분해 D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살인을 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극단적이 폭력 성향이 나타난 잔인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로 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감형에도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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