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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앞서 딸 살해 조현진 딱 두마디 진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살려달라" 딸 손 못잡은 어머니 법정서 "사형 선고해달라" 눈물 호소
검찰 무기징역 구형 "영원히 격리해야"…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022-03-07 16:28 송고 | 2022-03-07 16:47 최종수정
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화장실 문 너머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딸의 손을 끝내 잡지 못한 어머니는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의 첫 공판이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결수 복장을 입고 피고인 석에 앉은 조현진은 이별통보를 받고 원망과 증오에 빠져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모두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법정의 문을 열었다. 

증인석에 앉아 직접 쓴 의견서를 꺼낸 A씨는 "20대 제일 가장 예쁜 나이의 딸은 좋아한다는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첫 문장을 다 끝내기도 전에 눈물을 쏟았다. 

A씨는 "시시때때로 딸이 생각나서 집중이 안되고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이 생각나 잠이 안온다. 그날 어떻게 했으면 딸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며 울먹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진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27살의 피해 여성을 만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조씨는 피해 여성의 수입에 의존하며 그녀의 집에서 생활했다. 딸의 동거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사건 당일, 딸을 떼어놓기 위해 천안을 찾았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날 것 같았다. 조씨는 집을 나갔고 딸은 당분간 부모가 거주하는 대구로 내려가기로 했다. 

"다시 잘해보자"는 조현진의 메시지에 딸은 "대구 간다"는 메시지만 남겼다.

더 이상 관계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조현진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집에 찾아갔다. 검찰은 이때 조현진이 살인을 결심했다고 봤다.

조현진도 경찰 조사에서는 "위협해서라도 붙잡고 싶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자 원망과 증오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털어놨다. 

1층에서 대화를 나누던 조씨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짐을 챙겨나가겠다"며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
 
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조씨는 딸의 짐을 챙기던 어머니에게 "화장실에서 대화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한때 자신을 좋아했던 여자친구를 준비해 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처음 저 살인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떼어놓았다면 살아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집에 들이지 않았다면 살아있었을 텐데, 천안을 가지 않았다면 살아있었을까, 제가 천안을 안갔다면 제가 없을 때 제 딸을 죽였을까요. 그날의 모든 행동을 후회한다"며 흐느꼈다.

조씨는 패딩 점퍼 안에 숨겨 둔 흉기를 꺼내 여성을 5차례 찔렀다. 피해 여성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졌다.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웃으면서 함께 찍은 사진과 좋아한다는 메모장을 보면서 내 딸이 불쌍해서 마음이 찢어졌다"며 "조현진이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사형에 처해지더라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으니 용서가 안된다. 억울한 죽음에 억울한 편결이 되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애원했다.

검찰도 "심리 분석을 통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장애(일명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며 "유족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한순간 잘못으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변론을 마쳤다.

재판을 마무리하기 전 재판장은 조현진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 피해 여성 어머니의 의견 진술을 무표정하게 듣던 조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마디만 남기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방청석에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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