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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검사 물량 확대 논의…해수부, 2일 '민‧관 협의회' 개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도 함께 논의
생산자단체 건의 '수산물 의무상장제' 의견’ 수렴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1-09-01 11:00 송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 News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방사능 측정기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 News1
해양수산부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수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해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그 동안 3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었다.

이번 4차 협의회에서는 첫 번째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수입량과 소비자 민감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현재 15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어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추진할 ‘수산물 원산지 전국 특별점검 계획(안)’을 설명하고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근 생산자단체에서 건의한 수산물 의무상장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무상장제는 양륙된 어획물을 산지 위판장 등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현재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을 통해 의무상장제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체계와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의 신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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