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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티라미수 점주들 "무허가 공사 계약 강요"…대표이사 고소

본사측 "발주처일뿐이며 공사의 주체는 공사업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금준혁 기자 | 2021-08-27 17:55 송고 | 2021-08-27 17:56 최종수정
티라미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AFP=News1
티라미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AFP=News1

'망원동티라미수' 본사가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을 강요했다는 가맹점주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망원동티라미수' 대표이사 송모씨 사건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망원동티라미수' 가맹점주들은 전날 송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망원동티라미수'가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본사 물품지원과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무허가 업체를 통해 대형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전문공사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만 할 수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망원동티라미수 측은 이에 대해 "가맹 본사는 발주처일뿐이며 공사의 주체가 아니다. 공사의 주체는 공사업체"라고 해명했다.
또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에 대한 직접 설치·구매를 보장하고 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주들의) 주장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지 반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8개 가맹점주는 본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다.

망원동티라미수 측은 "공정위 심사는 과거 가맹점주였으나 지난해 6월 폐점한 분이 제소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출을 마친 상태다.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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