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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에 항소장 제출한 檢…타다 "미래로 나아갈 것"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2-25 17:15 송고 | 2020-02-25 17:42 최종수정
이재웅 쏘카(왼쪽)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웅 쏘카(왼쪽)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25일 검찰의 항소 결정에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입장문과 별개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재욱 VCNC 대표와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타다' 1심 무죄판결의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소심의위는 스타트업 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테크앤로 부문장, 김영길 국민대 교수), 국토교통부 관계자 진술과 위원 외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각각 들었다.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타다'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고, 관련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는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장 제출기한을 하루 남겨둔 이 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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