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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협력사 직원 추락사…김용균재단 "부검 중단을"

"현대 측이 안전조치 하지 않아 김씨 사망한 것" 주장
검찰 "증거확보 차원"…유가족 "사인 명확 부검 안해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02-25 16:46 송고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노동자 강제부검 강행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LNG선박 작업장에서 추락사한 협력업체 직원 김태균씨(62) 부검을 두고 검찰과 유가족간에 마찰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균재단이 "부검 시도를 중단, 유족에게 사과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재단은 2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김씨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 측은 "김씨의 사망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아는 사망원인을 검찰과 경찰만 모를 수 있느냐"면서 "검경이 해야할 일은 김씨 몸을 받아낼 안전망이 없었던 사업장에 대한 조사,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사업주 조사와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후 3인 1조로 LNG선 탱크 안에서 발판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중 15m 아래로 추락해 울산대 병원으로 후송된 뒤 1시간 만인 오후 3시께 사망했다.

울산지검은 23일 부검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뒤 24일 오전 7시께 김 씨가 안치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시신 인도를 시도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유족들은 "추락해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데 왜 부검을 하느냐"며 검찰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사측에서 '김씨가 기존에 어지럼증이 있고 다리를 다쳤거나 불편해서 추락한 것이지 사측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김 씨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부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후송됐던 울산대병원도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 진단했고 사고 현장조사를 했던 경찰도 사인이 명백해 부검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사태는 갈등양상으로 비화된 상태다.

김용균재단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가 대표로 있는 재단이다. 비정규직 차별과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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