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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음·화장품용 무변성 에탄올도 손소독제 원료로 한시 허용

박영선 장관, 식약처에 손소독제 제조업체 애로사항 전달 후속조치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20-02-25 14:16 송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뒷줄 오른쪽)이 우신화장품을 방문해 손소독제 제조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 News1 조현기 기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뒷줄 오른쪽)이 우신화장품을 방문해 손소독제 제조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 News1 조현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1일 손소독제 제조 업체에 일괄 공문을 보내 '외용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에 한해 95% 에탄올이 발효 주정을 기원으로 하고, 허가(신고)증의 규격시험에 적합한 경우 이 에탄올을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제조에 사용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착한손소독제 제조사 우신화장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우신화장품 측은 당시 박 장관에게 "현행 식약처 규정이 변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무변성 에탄올 중 대한약전(KP) 등급만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식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 사용을 허용하면 대폭 증산이 가능하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중기부는 식약처에 식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 손소독제 원료 사용의 한시 허용을 요청했다.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은 "식음용 에탄올의 경우 주세 문제가 있었다"며 "식음용 에탄올을 사용해 손소독제를 만드는 제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별도 신고 절차를 밟으면 주세 부담을 면세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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