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학비리 완산학원’ 파면·해임만 19명…45명 무더기 징계

파면 12명, 해임 7명, 임용계약해제 9명 등 교사만 34명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장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20-02-25 11:40 송고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이 25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이 25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설립자 등 학교재단 관계자의 각종 비리행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완산학원 교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파면·해임된 교사 및 직원들만 19명에 달한다.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은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산학원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전날 모두 마무리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을 받은 완산학원 교직원은 총 45명이다. 완산학원(완산중, 완산여고) 소속 교직원이 총 109명인 점을 감안할 때 50%에 가까운 인원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45명 가운데 교원이 24명, 기간제 교원이 10명, 일반직 8명, 공무직이 3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원 24명 가운데 7명이 파면됐으며, 3명은 해임, 9명의 경우 임용계약해제(직권면직)됐다. 정직 1명, 감봉 1명, 불문경고 2명 등이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10명 모두 계약 해지됐다.

일반직의 경우 5명이 파면, 2명이 해임됐고 1명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직의 경우 2명이 해임, 1명이 계약 해지됐다.

학교별로 구분하면 완산중학교가 총 22명(교원 13명, 기간제교원 5명 일반직 3명, 공무직 1명), 완산여고가 23명(교원 11명, 기간제교원 5명, 일반직 5명, 공무직 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25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완산학원 소속 교사들이 전교생을 앞에 두고 학교재단의 비리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최근 완산학원은 설립자 등 학교재단 관계자의 각종 비리로 전주지검이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19.6.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지난해 6월25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완산학원 소속 교사들이 전교생을 앞에 두고 학교재단의 비리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최근 완산학원은 설립자 등 학교재단 관계자의 각종 비리로 전주지검이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19.6.25/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이들이 벌인 비위내용은 다양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이사회 운영의 부적절한 운영에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부적절 운영,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온갖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교직원들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설립자 A씨(74·구속기소)의 지시로 이뤄졌다.

실제 교직원들은 A씨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으며, 건물 임대계약 시 받은 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설립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직접 돈을 챙기기도 했다.

또 대여가 금지된 교육용 재산이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적극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들은 매월 1300만원(완산중 500만원, 완산여고 800만원)을 조성, A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A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채용비리도 드러났다. 교사 채용시 6000만원에서 1억까지 오갔던 것으로 확인돼다. 교감, 교장 승진과정에서도 약 20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 역시 대부분 A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특히 일부 교직원의 경우, 전북교육청의 감사에 착수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를 마친 전북교육청은 46명에 대한 징계를 완산학원에 요청했었다.

차상철 임시이사장은 “교원 33명 등 총 42명의 직원들을 확충한 상태다”면서 “무더기 징계처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픔을 딛고 완산학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주적이고, 깨끗한, 새로운 비전과 배움의 열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립자 A씨는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219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 부동산 매각 대금 및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횡령액수도 34억원으로 줄었다.

A씨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씨(53)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A씨의 딸(50·전 완산여고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승진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C씨(62) 등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94ch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