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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에 유족 "얼마나 더 잔혹해야 사형인가"

유족측 "무기징역, 영구적 사회 격리 아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0-02-20 15:57 송고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지자 피해자 전 남편의 유가족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전 남편 강씨(36)의 유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얼마나 사람이 더 잔혹하게 죽어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유족으로서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당연히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이고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사건에 있어 범죄의 잔혹성, 중대성, 계획성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에 있어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너무 과소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좋은 아빠였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무참히 살해되고 그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범행에 상응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20년 이후에는 가석방도 가능하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고인을 모신 곳을 찾아가 다시 한 번 마음을 잡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현 남편 홍모씨(38)의 아들인 홍군(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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