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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정협회 설립 준비 첫 간담회...당국 '신뢰' 재강조

금융당국, 협회 틀 잡기 위한 정관 제정 등 컨설팅 지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2-20 06:2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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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7일 제도권 금융 편입을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계가 금융당국과 법정협회 설립 준비를 위한 올해 첫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20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P2P 업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P2P법안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과 법정협회 설립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

이 자리에서 당국와 업계는 법정협회 설립 일정, 구성·운영, 업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P2P법안 제5장 37조에는 업무질서 유지와 건전한 발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정협회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오는 6월쯤 법정협회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법안 시행 전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 설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 조직도와 의사 결정 구조 등 정관 제정 관련 업계 대상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는 주로 P2P법안 시행령에 담긴 3가지의 직간접 부동산 대출 규제안과 향후 마련될 '고시' 규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5월까지는 P2P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에 나갈 계획이다. P2P업체는 오는 6월부터 P2P금융 영업을 위한 업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미리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P2P금융을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 등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다. P2P금융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으로는 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업체는 5억원,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업체는 10억원, 1000억원 이상 업체는 30억원이다. 현재 P2P업체는 239곳이다. 그러나 최소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업계를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한 두곳의 업체들로 인해 전체 업계가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P2P 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초기부터 투자자 신뢰를 저버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지만 몇몇 업체들 때문에 전체 업계가 비난받게 되면 없던 규제가 생기게 된다"며 "업체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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