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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관위,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 공표

공표 때부터 사전 투표운동 금지

(보은=뉴스1) 이성기 기자 | 2020-02-18 18:08 송고
충북 보은의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들이 보은군선관위 앞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충북 보은의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들이 보은군선관위 앞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충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는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소환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서성수)는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4415명을 웃도는 4670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청구인 서명부 심사 등 후속 절차 사무 일정은 오는 20일 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은군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 공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누구도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전 투표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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