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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옐로하우스 마지막 남은 종사자, 명도소송서 패소

법원 "성매매 목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2-17 18:41 송고
옐로하우스 전경.(인천시 제공)© 뉴스1
옐로하우스 전경.(인천시 제공)© 뉴스1

인천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미추홀구 숭의동)' 내에 남은 마지막 건물이 5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9단독 이해빈 판사는 '숭의 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성매매 종사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지역주택조합)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과 부동산 인도 결정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해소 여부였다.
조합은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이 건물에서 ‘포주’를 하며 월세를 냈던 A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해 임대차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책위는 성매매 여성들이 최근 8년 동안 월세를 내고 생활했다며 실질적 임대차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성매매 여성들이 꼬박꼬박 월세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그 반사회적인 동기가 상대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업주들과 건물에 관해 체결했다는 임대차 계약은 자체로 보면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해도 그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이 이러한 동기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민법 제103조는 풍속 혹은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은 옐로하우스를 포함한 일대 1만5000여㎡에 공동주택 700여 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1962년 인천항 주변에서 이전해 조성된 옐로하우스에는 당초 33호에 이르는 성매매 건물이 있었지만 지난해 초부터 실시한 조합의 철거로 현재는 4호만 남아 있다.

대책위에는 옐로하우스에서 수십년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옐로하우스를 철거하려 하자 ‘수십년 지켜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1년째 4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미추홀구청 앞 천막시위를 비롯해 각처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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