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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 징역 30년 확정

1,2심 "사회 장기격리 필요" 중형 선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2-17 17:21 송고 | 2020-02-17 20:03 최종수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씨(31)© News1 성동훈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씨(31)© News1 성동훈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씨(31)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쌍방의 상소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고, 김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2심 선고 다음날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심에서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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