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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임신기간 육아휴직도 추진

경력단절여성 지원 기본계획…방과 후 돌봄 확대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20-02-12 11:47 송고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송파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보건강사로부터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받고 있다.(송파구 제공) 2020.1.29/뉴스1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송파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보건강사로부터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받고 있다.(송파구 제공) 2020.1.29/뉴스1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향후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시행할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인력 지원금, 세제지원 등의 사업주 부담을 낮춘다.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한편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세제지원 분야에서도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경력단절 기간을 기존 3~10년에서 3~15년으로, 재취업대상 기업요건을 기존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각각 완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자 집단상담 등 구직자 발굴 및 취업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또 취약계층과 지역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사전상담부터 취업알선·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창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확대 등 성장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 육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도 학부모 수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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