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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일터서 '껴안고 입맞춘' 시아버지, 2심도 징역형

서울고법, 징역 2년6월·집유 3년 선고
"가족 불신·해체로 이어져 가볍게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2-11 15:1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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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며느리를 껴안고 입을 맞춘 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6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자체만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범죄는 가족 불신,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다만 범행이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엄벌 요청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전력, 1심에서부터 보이고 있는 태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와 검사가 요청하는 실형을 선고할 유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8년 3월 며느리 A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A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A씨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어본 후 CCTV 사각지대인 싱크대 앞에서 딸기를 씻고 있던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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