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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해진 라임 TRS 증권사들…"원칙은 다 회수해야 하는데…"

라임 환매 중단 펀드 실사 회수율 50~60%…TRS 증권사가 대출 회수하면 30%이하로 뚝
TRS 증권사 "내부 논의 계속"…라임 손실률 발표 결과 주목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20-02-10 16:54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3개의 모(母)펀드 중 2개 펀드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절반을 조금 넘을 것이라는 회계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들 증권사가 계약대로 라임에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져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라임자산운용에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두 펀드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50%를 조금 넘는다는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한 '플루토 FI D-1호'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에 투자한 테티스 2호의 환매 중단 규모는 각각 9000억원, 2000억원으로 총 1조1000억원이다. 이들의 회수율 하단은 각각 60%, 50%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의 손실률은 라임운용 내부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만약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절반 수준으로 확정할 경우 펀드는 5500억원 내외로 쪼그라들게 된다.

두 펀드에 설정된 TRS 계약은 신한금융투자가 1400억원, KB증권이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800억원으로 총 3200억원이다. 이들 증권사가 선우선 회수권이 있는 TRS 계약 전액 회수에 나서면 투자자들의 몫은 2300억원으로 감소한다. 원금의 4분의 3 이상이 날아가게 된다. 환매 중단된 173개 자(子)펀드 중 TRS 계약 펀드는 29개다. 이들 펀드에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거의 못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의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1~2%의 수수료를 받는다.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지 않는 대신 선순위로 회수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라임-TRS 증권사-판매사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손실 분담 관련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증권사들이 협의체 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로 전락했다. 다만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참여와 상관없이 협의체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직 라임운용이 손실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회계실사에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TRS 증권사들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면 투자자 손실 확대에 따른 여론 악화로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계약에 명시된 우선회수권을 일정부분 포기할 경우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는 내부적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명분과 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환매 중단 사태와 손실의 책임은 라임운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TRS 계약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면목도 서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금감원에서도 명확한 지침을 내리거나, 개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증권사들은 원칙대로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라임운용의 손실률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결과를 지켜본 후 내부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라임운용의 기준가 평가 발표가 나와야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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