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 "대학 연구원 인건비 일부 공동관리했다고 무조건 제재는 위법"

공동관리된 돈 모두 학생 위해 사용…개인적 사용 없어
공익보다 개인 입게될 불이익 커…원고패소 원심 파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2-10 06:00 송고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돈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등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는 2008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 3가지 사업의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4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A교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에게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지급된 인건비 중 총 7197만원이 공동관리계좌로 입금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2016년 5월 A교수에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과 7197만원 환수처분을 했고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교수가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맞게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연구원들은 그 기준을 초과해 지급받은 돈을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해 이 돈을 연구실 운영비나 인건비 지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사용이 대학원생 등의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금지하는 목적과 취지상 대학에서의 공동관리계좌 운영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다"며 "공동관리계좌 운영기간이 4년으로 장기이고, 지급된 총 인건비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A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관리된 돈 대부분은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A교수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공동관리계좌의 운영이 공익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공동관리계좌 운영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A교수에 대해 공동관리계좌 운영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고, 학술지원대상자선정에서 3년의 제외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