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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학 시험 대리 응시시킨 비영리기관 이사장 벌금형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이승환 기자 | 2020-02-07 16:47 송고 | 2020-02-07 17:5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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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사이버대학교 시험을 대리 응시시킨 혐의로 기소된 민간 비영리법인 이사장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업무 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안전 관련 인증기관 이사장 A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넸다. 이후 모 사이버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 기말시험을 대신 보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해서 해당 사이버대학교 직원의 학과시험 관리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난해 5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총 8차례 걸쳐 협박한 부분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가 증거로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오늘 너를 해고할 것이다" "내가 얘기만 하면 넌 대한민국 어디에도 취업하지 못한다" "기관에 출근하고 싶으면 명령을 따르라" 등 폭언이 담겨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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