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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통신비 지원 추진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관련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0-02-06 13:23 송고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이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기준을 기존 8000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뉴스1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이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기준을 기존 8000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뉴스1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000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택시 기본요금(2㎞)은 지난해 5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

하지만 기본요금 인상으로 요금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금액을 주간(오전 4시~자정) 1만원, 야간(자정~오전 4시) 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전기나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택시 및 협동조합택시는 기준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결제액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한다.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수익 증가폭이 줄어들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택시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31개 전 시·군의 면허택시 3만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은 86억4000만원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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