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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사건' 키우려 했나 의심"…변호사가 문제 제기

현직 정태원,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출연
"상당히 드문 케이스…변호사가 부추기기 쉽지 않다" 지적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0-02-06 11:55 송고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도도맘'  © News1 박지혜 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도도맘'  © News1 박지혜 기자

유튜버 이자 변호사인 강용석씨가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정태원 변호사는 6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연예전문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문자 그대로 한다면 혹시 무고 쪽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 고 말했다.

"사건의 요지는 가라오케서 도도맘과 지인, 증권사 임원A씨가 서로 시비를 벌이다 맥주병에 도도맘이 맞아 머리가 찢어졌고, 맥주병을 든 사람은 증권사 임원A씨였다"며 "이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도도맘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단순폭행 보다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쪽으로 가면 합의금 3억~5억을 받을수 있으니 그렇게 가자고 했고 도도맘은 자신이 없다고 했으나, 강 변호사가 계속 회유하는 듯한 문자의 내용들이 나왔다" 고도 말했다.

"실제로 상당히 드문 케이스로 변호사들이 부추기는 경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태원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2015년에 유명 여성 블로거 '도도맘'(김미나)과 공모해 폭행 사건을 조작하고 모 증권사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 내용을 취재한 디스패치 김지호 기자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도 출연했다.

김 기자는 도도맘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검증을 한 내용"이라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 홍콩 일본 밀회 보도 때도 법정 대응한 적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진짜 저희가 강용석의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고도 말했다.

김 기자는 "도도맘은 어쨌든 대화록에서도 나왔듯이 강용석을 믿고 신뢰했고 그런 지시대로 과하게 고소하고 따라간 건 맞다고 인정을 했다" 고 말하며 "그런데 사건 진행 중 도도맘이 자신이 고소한 증권사 임원에게 연락해 사과룰 했고 물론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줬다고 저희쪽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도도맘'과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 © News1 황기선 기자
'도도맘'과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 © News1 황기선 기자

도도맘은 지난 2016년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수차례 맞았으며, 강제적으로 접촉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A 씨가 합의해 기소유예로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무고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무고인지 여부는 제출된 고소장과 진술을 봐야 확인이 된다"면서도 "도도맘과 그런 문자가 왔다 갔다, 그것만 지금 확인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덧붙여 "예전 재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할 때는 사실 판사도 누구 말이 맞는지 굉장히 고민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쭉 찾아보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소위 성인지감수성 그래가지고 여성들의 주장을 더 많이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남자들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 고도 말했다. "강 변호사의 문자에서 나와있는 '부인해도 소용없어, 구속이야.'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실행됐더라면 무고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구속될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도도맘과 상담 과정서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실행됐는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걸로 보인다" 며 "실제로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변호사을 일컬어 '법전을 든 강도' 그런 이야기도 한다"며 "법률지식과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는다든지 그런 나쁜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 "변호사협회에서도 자율적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또 아무리 변호사라도 범죄까지 나갈 때는 엄한 처벌과 책임이 따를수 밖에 없고 그래야 국민이 믿고 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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