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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어기면 관리종목·상폐 사유

거래소, '2019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 참가자 유의사항' 발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20-02-06 12:00 송고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을 어기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6일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 참가자 유의사항' 자료에서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법 382조, 제542조의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및 제38조에 근거한다.

앞서 정부는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 넘게 근무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 SK 등 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사외이사는 76명에 달한다.

또한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지배구조 △주총불성립 등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 및 투자자의 유의사항을 내놨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은 중요한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 사유를 투자자에게 공시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법인은 상법 및 본소 상장규정에 의거해 사외이사·감사(자산총액 2조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대상"이라며 "주주총회 불성립시에도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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