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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골머리…양도세냐 거래세냐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개최
특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두고 암호화폐 과세 방안 고심

(서울=뉴스1) 윤지현 인턴기자 | 2020-02-05 11:50 송고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서 개회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서 개회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내세워 암호화폐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과세를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가치상승을 통해 얻은 자본이득에 비례해 내는 세금이다. 반면 거래세는 주식 거래시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처럼 관련 상품이나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일률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학회, 글로벌금융학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맞춰 조세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공론화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각 분야의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주장했다.

먼저 양도소득세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요국의 현황과 국민들의 조세저항성을 근거로 들었다.

최운열 국회의원은 "과세편의만 고려하기 보다는 실제 양도로 실현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실질에 부합한다"며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뤄져야 거래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역시 "주요 선진국은 이미 개인 암호화폐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취급한다"며 양도소득 과세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의 조치에 압박을 받아 당장 편리한 거래세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조급한 생각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월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유로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은 일을 과도한 처사였다고 비판한 셈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도입 이전 인프라 확보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암호화폐의 신뢰성과 거래사이트에 의한 유통성이 각기 달라 소득의 실현과 취득가액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암호화폐 간의 거래를 소득의 실현이라 볼 수 있는지도 문제다.

이에 대해 강남규 변호사는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넓게 검토한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도 "양도소득세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상식적으로도 타당하다"면서도 "당장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저율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 확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다가 이후 관련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 다른 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현재 암호화폐는 유가증권 과세 체계와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저율의 거래세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게 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과세는 일반적으로 거래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나 다른 종합소득과의 소득 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취급한다. 또 다른 일반적인 외환의 거래나 개인 간 물품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조를 고려하면 개인의 암호화폐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방안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어 장재형 세제팀장은 "암호화폐에는 양도소득세보다 소득세가 훨씬 우월한 과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최운열 국회의원은 "공론화된 의견들을 입법 절차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현재, 암호화폐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pre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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