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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 檢 문자 공개

檢 "고수익 펀드 설명 들었기에 가능한 목표 설정…범행 동기"
조범동과 투자설명 문자도…"사모펀드 껍데기만 씌워 투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규빈 기자 | 2020-01-31 18:00 송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구체적 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하며, 정 교수가 투자금이 정부가 지원하는 배터리 사업에 투자되는 걸 알고 있었고, 이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닌 직접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2차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동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놨다. 해당 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을 한 2017년 5월 이후인 같은해 7월 나눈 것이다.

문자에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이 문자들을 근거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얻는 게 백지신탁"이라며 "그 의무이행을 위해 사모펀드에 출자했는데 강남 건물을 산다? 이건 절대 간접투자 형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간접투자가 아닌 고액의 수익 펀드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목적 설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블루 펀드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로 마음 먹은 게 명백히 확인된다"며 "이는 미공개정보이용, 차명계좌 사용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동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와 조씨와 나눈 메시지를 제시했다. 조씨가 정 교수에게 구체적인 투자 설명을 해줬고, 조씨 또한 이 설명을 받고 스스로 메모를 했다고 했다.

검찰은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블라인드 펀드냐"며 "더욱이 새 정부가 2차전지 적극 지원한다고 한 상황이다. 민정수석이 업무 연관성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라며 "피고인이 사모펀드란 껍데기만 씌워 정부 육성사업에 투자한 게 정상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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