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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특혜로 악용…부처 감사청구"

시민단체 "다주택자 조세회피…임대사업자 소급적용도 안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1-30 12:08 송고 | 2020-01-30 17:06 최종수정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이승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7년 마련한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서울세입자협회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감사원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를 면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줘, 다주택자들에게 조세를 회피할 수단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조정했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특혜가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8년 이상 집을 장기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매물 잠김현상'이 발생해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 사실을 통지할 법적 의무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2019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지만, 법 시행일 이전부터 거주한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감사원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기획·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소홀, 위법·부당한 행위 및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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