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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키운 군의관·조종사 '편법 전역' 못한다…군인사법 개정

조기전역 요건 강화…'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해당 안돼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0-01-30 10:29 송고
대한민국 해군과 서울대 합동 진료팀은 7일 경북 울릉군에서 합동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해군본부 제공, 자료사진)2016.7.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한민국 해군과 서울대 합동 진료팀은 7일 경북 울릉군에서 합동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해군본부 제공, 자료사진)2016.7.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국방부가 수천만원 상당의 국비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이른바 '먹튀' 군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복무 군의관이나 항공기 조종사들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국비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간부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29일 위탁교육을 받은 군의관이나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한 조종사 등에게서 복무 중 심신장애가 발견된더라도 해당 병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제약이 없다면 계속 복무하게 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의관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고 해·공군 조종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13~15년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양성을 위해 일반 장교를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을 맡겨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대신 교육 기간만큼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위탁교육을 받은 뒤 전역한 군의관은 2011~2019년 총 9건으로 알려졌다.

군에서 지원받은 학비로 민간 의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의관이 됐지만 질병을 이유로 전역을 희망해 조기 전역하고 민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례가 논란이 된 것이 이번 규정 마련에 근거가 됐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편법 전역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을 공개하며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지만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는 국비로 위탁교육을 받은 인원이 아니기에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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