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면세점 직원 포섭 특수복대까지’…외화 밀반출 3명 징역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1-29 16:29 송고
실리콘 주입 특수제작 복대(인천지방검찰청 제공)2020.1.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실리콘 주입 특수제작 복대(인천지방검찰청 제공)2020.1.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외화 100억여 원을 특수제작한 복대 속 감춰 밀반출하거나 여행경비로 속여 반출한 30대들에게 잇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부터 9월2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613만여달러(72억6000여만원)를 신고 없이 반출하거나, 여행경비로 속여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수제작한 복대에 실리콘을 주입해 외화를 넣은 뒤, 미리 포섭한 면세점 직원에게 입혀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면서 필리핀으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행경비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신고나 상한액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허위 신고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9년 4월5일~2019년 8월26일 총 23차례에 걸쳐 274만여달러(32억4000여만원)를 같은 수법으로 밀반출하고, C씨는 2019년 6월19일부터 그해 8월2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146만여달러(17억2200여만원)를 같은 수법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한 뒤 페소화를 지급했다. 이후 페소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아 불법으로 외화를 필리핀 마닐라로 반출하는 환치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브로커 등과 공모해 2019년 6월15일부터 같은해 9월24일까지 원화 99억여원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한 뒤, 현지에서 페소화를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고, 포섭한 면세점 직원을 통해 자금을 면세구역으로 반출하고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3개월 동안 입금액이 100억원에 조금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