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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에 마약 탄 술 먹여 금품 훔친 40대 여자 2명 '징역 2년6월'

나이트클럽서 만난 남자들 모텔로 유인 범행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1-27 13:46 송고 | 2020-01-27 14:43 최종수정
수원지법은 27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술에 마약을 탄 뒤 마시게한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 여성들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News1 DB
수원지법은 27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술에 마약을 탄 뒤 마시게한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 여성들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News1 DB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와 B씨(47·여)에게 가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A씨와 B씨는 2019년 6월25일~7월14일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등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마약이 섞인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으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에게 다가간 뒤 모텔로 유인, 이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 걸쳐 신용·체크카드, 현금, 지갑 등을 훔쳐 131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카드와 현금으로 담배와 생필품 구입, 주유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해 현재 피해 남성들은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며 "하지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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