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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확정…친권·양육권 갖고 임우재에 재산분할 141억

대법 "이부진 친권·양육권자 지정…임우재에 141억 재산분할"
1999년 결혼 뒤 2014년 이혼소송…5년3개월 만에 마무리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1-27 09:35 송고 | 2020-01-27 22:53 최종수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스1 DB) 2017.7.20/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스1 DB) 2017.7.20/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2)의 이혼이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이 사장은 1999년 당시 삼성 계열사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한 뒤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도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또한 이 사장이 지정됐다.

다만 이 사장에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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