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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오염지역, 우한→ 中본토 전체로 '검역 강화'(종합)

우한-한국 직항 중단돼 현재 검역 의미 없어져
모든 중국발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작성할 듯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20-01-25 19:01 송고
중국발 ‘우한(武漢)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설 연휴 첫 날인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55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한폐렴 국내 확진환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중국발 ‘우한(武漢)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설 연휴 첫 날인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55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한폐렴 국내 확진환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고 검역 내용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확진환자와 유증상자(의심환자) 등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정부 지침인 사례정의를 바꾸고, 공항과 항만검역, 능동감시자 분류 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우한 간 직항이 전면 중단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피해 프랑스를 떠난 중국 관광객 사례가 국내에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오염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정했다"며 "사례정의와 변경한 검역 내용은 26일 오후 3시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례정의는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폐렴이나 발열·호흡곤란 등의 의심증상을 보인 사람, 증상이 발현된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뒤 14일 안에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 페렴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을 유증상자(의심환자)로 분류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으로 옮겨 관리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심환자)는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을 우한으로만 상정한 것이고,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 오염지역이 이번에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한 만큼 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들이 대거 의심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침이나 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어 이 환자(두 번째 확진환자)를 능동감시자로 분류했다"며 "신종 감염병 증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정보를 얻는 대로 사례정의를 바꾸고, 기준을 더 강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55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확진환자는 김포공항 귀국 게이트 검역 과정에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픈 증상을 보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튿날에는 보건소 선별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격리돼 치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모습. (뉴스1 DB)/뉴스1
질병관리본부는 55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확진환자는 김포공항 귀국 게이트 검역 과정에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픈 증상을 보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튿날에는 보건소 선별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격리돼 치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모습. (뉴스1 DB)/뉴스1

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55세 한국인 남성)가 상하이를 경유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한데다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능동감시 대상으로만 분류했던 사례도 검역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심환자 분류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두 번째 확진환자는 지난해 4월부터 우한에서 일했으며, 지난 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꼈다. 이후 몸살 증상이 심해져 지난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다. 이 확진환자는 지난 22일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상하이항공 FM823편을 통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검역 과정에서 발열감시카메라가 확인한 확진환자 체온은 37.8도였다. 여기에 목 통증도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이 없어 능동감시 대상으로만 분류했다. 두 번째 확진환자는 이튿날 목 통증이 심해져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고, 기관지염 증상을 확인한 뒤 2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3~7일, 최장 14일이란 점을 적용하면 이 확진환자는 이미 감염된 채 공항 검역을 통과해 집까지 이동한 셈이다. 보건당국이 능동감시 대상자의 외출을 강제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자칫 지역사회 전파가 생길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 확진환자는 능동감시자로서 보건당국 수칙대로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보건소에 신고했고, 접촉자도 24일 기준 69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번 설 연휴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은 1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설 연휴가 끝나면 의심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건당국이 사례정의를 바꾸는 등 검역 강화에 나섰지만, 보다 빠른 시기에 과감한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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