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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운동…공직자, 후보 페북글 '좋아요' 함부로 누르면 안돼

사무소 외벽에 인사말 가능, 거리에 후보자 이름·얼굴은 위법
구호·위문품 전달 가능, 개별 물품에 이름 등 표시 위법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1-25 08:00 송고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의 한 건물 외벽에 의왕·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임)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의 한 건물 외벽에 의왕·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임)  © News1 조태형 기자


설 명절이 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이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펼치는 선거운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무분별한 선거운동은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등을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로 구분해 설명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명절)에 그 명의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수막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직·성명을 게재해 거리에 게시하면 위법이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기 당의 정책 등을 게재하면서 부수적으로 명절인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왼쪽)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 용산역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각각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왼쪽)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 용산역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각각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또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민 중 특정 개인의 애경사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절 선물 또는 금품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의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정당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명절 전후 으레 있는 구호·자선품 전달 행위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후보자는 선거구내 의경 또는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구호·자선적 행위의 물품을 기부·지급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행위는 위법이 된다. 

정당의 정책 홍보물 배부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그 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면 위법이다.

앞서 총선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명절기간 동안 이러한 위법행위의 집중 단속을 위해 전국에 3000여명의 단속인원을 투입,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공무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후보자의 홍보 게시물 등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재게시 하는 행위들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공무원인 이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해당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그들의 지인들에게 노출되고, 이는 곧 의도 여부와 상관 없이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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