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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치료비에 유급휴가…우한폐렴 환자, 정부가 치료비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0-01-25 07:00 송고 | 2020-01-25 10:39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시킨 경우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며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첫 확진자는 법정감염병에 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은 제1급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제2급은 디프테리아와 홍역, 폴리오다. 제3급은 성홍열과 수막구균성수막염, 탄저가 포함됐다.

제4급은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필요시)이 정부 지원 대상이다.

감염병 탓에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규모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여부, 감염병 환자 등 진료 규모, 예방·방역조치 이행 여부, 평균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역학조사를 할 때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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