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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도 안돼요' 총선 앞두고 공무원들 '손가락 주의보'

'좋아요'나 지지글 잘못 올리면 감찰 조사 받을 수도
행안부, 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감시에 촉각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20-01-24 08:10 송고
17일 세종시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개소한 '21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합동지원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7일 세종시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개소한 '21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합동지원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후보 파이팅!' 

OO시 간부 A외 7명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출마 후보자의 SNS에 댓글을 달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사진을 친구들의 SNS에 퍼 날랐다.

A씨는 '@@ 후보 파이팅'등의 내용을 적고 이를 SNS에 퍼 왔는데,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결국 A씨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오는 4월21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2달 여 앞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선거중립 감시에 집중한다. 선거 관련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과 합동 감찰반을 꾸리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17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합동 감찰반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73개반, 23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다음달 14일까지 감찰계획을 꾸리고 '설 명절 공직감찰'을 진행하고 이어 2단계로 취약지역 중심 표본감찰(2월15일~3월25일)을 진행한다. 더 나아가 3단계로 전 지역 집중감찰(3월26일~4월14일)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감찰활동은 SNS를 통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지지, 비방, 각 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됐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SNS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 News1 DB
© News1 DB

현재 공무원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등) 달기, '좋아요'를 반복 클릭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도 하면 안 된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적발당한 간부 A씨는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리트윗 했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감봉 2개월의 경징계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18년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경우 특정후보 SNS글이나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클릭했다가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감찰반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에 심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는다. 만약 선거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범의는 단순 주의·경고 등 경징계부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공무원단체, 자원봉사단체·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선거 중립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 교육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고의로 연기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지자체 예산 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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