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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남은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한규정 폐지한다

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 차별 법률로 금지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20-01-21 10:00 송고
장수영 기자
장수영 기자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을 폐지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아울러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이는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공포안은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여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는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중징계 사유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비위공직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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