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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징역형 구형…"엄중 단죄"(종합)

신광렬엔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엔 각 징역 1년 구형
신광렬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해야할 일 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1-20 23:56 송고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 News1 박정호 기자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 News1 박정호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몰래 빼돌린 피고인들의 행위로 수사나 영장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책임을 운운하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범행 동기와 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황이 없다"며 "엄중한 사법 단죄로 더이상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고, 헌법상 법관의 독립이 확립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는 "제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되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성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됐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검찰권 행사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성 부장판사도 "검찰의 논리는 재판을 빙자해 범죄를 도모하고 심지어 부정한 목적에 따라 재판의 결론도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법관과 재판을 이토록 왜곡해서 공격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관 비위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해야할 업무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기관이 본 사건과 같이 수사·기소하면 법원뿐 아니라 어느 행정조직도 예기치 못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죄를 들이대면 누가 필요한 사법행정을 하고 어떻게 신뢰를 유지할지 심히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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