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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현미 "'고립' 영등포 쪽방촌, 다양한 계층 공존할 것"

공공주택 1200가구 공급…원주민 영구임대주택+신혼부부·청년 행복주택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1-20 14:59 송고 | 2020-01-20 17:25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홍보영상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홍보영상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50년된 서울 영등포역 근처 쪽방촌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1200가구가 밀집한 주거와 상업, 복지타운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60여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약 1만㎡를 개발해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의 주택을 오는 2023년까지 공급한다.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쪽방촌 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기존 저소득층 주민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는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변창흠 LH 사장 등과의 일문 일답이다.

-예상 재원은 얼마이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변창흠 LH 사장, 이하 변)전체 사업비는 2980억원 정도 될 예정이다. 용지비가 2100억원, 조성비 168억원, 공사비 500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 사업은 LH와 SH가 같이 투자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안됐던 이유는 사업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많은 적자가 예상될 예정이지만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적자부분에 대해 상당히 보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다시 말해달라. 원래 2015년 한번 (영등포 정비)계획이 나왔었는데 당시 여기(쪽방촌) 뿐 아니라 길 건너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도 정비 계획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총 2980억원 정도인데 민간사업비를 제외하고 공공 사업만 말씀드린 것이다. (성매매 지역은)권리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3대 도심이다. 도심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창촌이)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도 준비해야하지 않나 싶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부터 영등포 도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쪽방촌뿐 아니라 집창촌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했었다. 쪽방촌은 오늘 발표대로 하고 집창촌은 민간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지원을 병행해 사업을 검토 중이다. 향후에는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영등포구의 쪽방촌, 집창촌을 함께 병행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쪽방촌 주민들의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함께 들어오는 건데 이분들(쪽방촌 주민들이) 고립돼 있었는데 정책 목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쪽방촌 계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쪽방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 지원도 필요하고 다른 일을 위해 이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사실상 이분들이 재정착하지 못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모시고, 쪽방촌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남은 면적에 행복주택을 넣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쪽방촌 주민들끼리 고립돼 살던 공간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교류하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기존 쪽방촌 주민들도 활기를 띨 수 있게 했다. 쪽방촌 안에 병원, 무료급식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실제 지역의 현재 공공임대주택 단지 가보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재활하도록 돼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공공임대주택은 슬럼화된다. 주거 편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게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 것. 또 한쪽 편에는 민간용지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다른 계층들이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형식들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지역이 특정 사회집단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서로 공존하면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영등포 고가 건너편에 문래동 쪽방촌이 있는데 정비 검토계획 있나. 영등포 쪽방촌 건물주 보상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 주거문제는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주거형태들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될 부분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영등포는 종로, 강남에 이어 '3획' 중에 하나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핵심 도심이다. 이 지역은 차례대로 재개발 등 주거가 개선될수 밖에 없는, 시간문제인 지역이다.

서울시 큰 원칙이 소셜믹스(사회적·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얼마나 큰 빈부격차와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나. 주거에 있어서도 소셜믹스가 돼서 물론 참 쉽지 않은 과제가 있지만 공간만, 주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삶의 생태계가 함께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적 하드웨어뿐 아니라 함께 이분들(쪽방촌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정비라는 것이 특이한 점 같다. 공공주택특별법의 장점이 뭔지, 지금까지 (기존 사업이)무산됐던 것을 극복할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이하 김) 공공주택 사업방식은 기존에 민간 추진했던 사업과 달리 시행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조합구성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익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협의해 인허가 자체도 편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 대책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강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지원대책등만 있지 원주민을 재입주하는 근거조항이 없다.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영구임대주택에 100% 재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과 기존 주민들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다.

사업성의 경우 쪽방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재정착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맞다.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성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현재 용도는 상업지역이다. 이 지역을 섹션1, 섹션2로 나눠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은 LH, SH가 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 오른쪽에 민간매각부지가 있다. 현재 용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매각금액이 달라진다. 부족한 사업성을 서울시, 영등포구가 중심상업지구에 맞춰서 용적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해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손실을 민간부지 매각을 통해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출 수 있었다.

-다른 쪽방촌 지역도 정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쪽방촌 지역 개발을 완료하면 어느정도의 신규주택이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나?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이하 명) 서울에는 5개 쪽방촌이 있다. 이번이 처음이고 나머지 쪽방촌들은 생태가 다른 특성이 있다. 재생활성화 지역도 있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예정구역도 있다. 도시계획 상황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민해서 적절한 사업방식을 마련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영등포 쪽방촌이 서울시미래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보전측면이 있지 않나?
▶(이정화 영등포구 도시국장)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아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거주민들의 복지다. 쪽방촌 계신분들한테는 여기가 고향같은 곳이다. 물리적으로 싹 밀고 개발하기보다는 쪽방촌의 역사와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보전하겠지만 기억공간을 교육의 공간으로 같이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 정비를 하면서)공공주택특별법이 서울 도심에 적용된 적이 있나?
▶(김)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한 경우는 몇 차례 있다. 서울 오류동이나 가좌역 등 철도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지방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공공주택지로 지정해 도시정비와 함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지만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지로 지정한 것은 최초라고 보면 된다.

-민간 매각한다고 했는데 분양을 말하는 것인가?
▶(김)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분양한다고 보면 된다.

20일 영등포 쪽방촌 모습.  2020.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일 영등포 쪽방촌 모습.  2020.1.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쪽방촌 건물주들이 있지 않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김) 우리가 등기부등본 다 떼어 봤다. 1만㎡ 중 40%에 육박하는 부지가 국공유지다. 나머지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지도 있다. 다만 하나의 필지에 소유관계가 20여명이 있는 부지도 있다. 보상법에 따라 현재 용도가 상업지역인데 용도지역과 최근 인근 이뤄졌던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근처 길가에서 영업하는 분들에게는 영업보상을 해드릴 것이다.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희망상가를 포함해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대안적 형태의 재개발로 봐도 되는지? 서울 시내 이런 형태의 공공 아파트 공급이 향후 추가로 있을 예정인가?
▶(김) 오늘 영등포 쪽방촌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비사업과 연계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 2010년에 정비하려고 했지만 근본적 해결이 안됐다. 민간에서 전면철거 방식도 알아봤지만 쪽방 주민의 재정착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서 중단됐다. 이분들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되곘다. 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명) 여기는 일반적 개발지역이 아닌 다른 특성이 있다. 민간에서 사업하면 사업성문제가 있다. 쪽방촌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공공에서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생태계 개선을 위해 관련 시민단체들 협업해 공과 민이 함께 협력한다. 민간과 다르다. 서울에 다른 쪽방촌이 4개 더 있지만 특성이 다른부분이 있다. 물론 이런 방식의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개발을 정부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봐도 되는가?
▶(김)영등포 쪽방촌의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정비가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공공주택특별법이)최후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전국 10개 중 9개 쪽방촌이 남았지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최후의 정비방안이라고 단정짓기 힘들다. 하지만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최후의 방안이었고 최선의 수단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발표시점이 지금인가? 설과 총선을 앞에 두고 시기가 묘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쪽방 문제는 지난해 8~9월 영등포 구청장이 건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LH, SH가 격주마다 TF를 만들어서 협의했다. 더 미루지 못한 이유는 보안때문이다. 지구지정 제안받은 것을 영등포에서 오늘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서울시, 국토부, 영등포구, LH, SH, 민간까지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안관계상 사업방식이 확정된 시점에 발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서울시와 국토부 입장에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기조가 아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공주택지구지정을 통한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할 계획이 있는가?
▶(김) 쪽방촌만 놓고 보면 부족한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발방식만 한계가 있으면 오늘 영등포에 적용했던 공공주택 사업방식을 적용해 쪽방촌을 새로운 주거지로 개선하면서 필요하면 민간 분양주택을 일부 공급하는 등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박)공공주택지구는 일반 정비사업과 다르다. 공공사업은 기존 국공유지나 도시계획 시설, 차고지 등 복합화 등이 공공주택사업이다. 일반정비사업, 민간사업 통해 대량의 주택공급을 하는 것과 공공주택사업은 다르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에 발표했듯이 유휴지 등을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것이 현재 정책이고 그것의 중요한 수단이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이번 정비계획이 600가구밖에 안되긴 하지만 이것이 (인근)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재료로 우려되진 않나?
▶(김) 이번 현장을 보면 인근이 다 상업지역이다. 일부 이쪽지역이 정비가 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사업면적이 1만㎡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혹시라도 부동산 자극이 우려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

-2015년 쪽방촌 정비를 추진했다가 좌초됐는데 그 때 안됐던 핵심 이유는 뭔가?
▶(이)이유는 세가지다. 쪽방 거주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 없었다. 주민들의 절반 정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했더니 결국 사업성이 안나왔다. 세번째는 도정법에 따라 사업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단 당시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토지보상 관련해 2980억원 중 21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했다. 전체 보상비인가? 소유관계 복잡한 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소유자들하고는 잘 협의된 건가?
▶(김) 일단 이번 쪽방촌은 국공유지 40% 육박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지정 공람 전까지 대외비로 관리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랐다. LH가 말한 2100억원이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공시지가를 보고 추정한 액수로 알고 있다. 현재 지역을 정확하게 감정평가해 협의보상을 시작한다. 쪽방촌은 자활의지가 열악한 주거지라 여기가 가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 외 집창촌 등은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집창촌은 2015년 정비계획 당시에는 쪽방촌과 같이 묶여있어 덩치가 커서 개발이 안된 이유도 있다. 현재 집창촌도 요건이 많이 바뀌었다. 성매매 업소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매매 업소들도 개발의지가 일부 있다. 집창촌은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정법으로 가야 한다. 구획을 정리하고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 들어보니 조금 (정비사업에)적극적인 것 같다.

-오늘 발표는 쪽방촌 주민들하고는 협의된 사안인가?
▶(김)쪽방촌 주민들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안 때문에 그렇다. 보안규정이 강화돼서 이 내용이 유출되면 (공공주택특별법 상)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기존에 쪽방 주민들에게 진료와 치료, 자활 등을 지원하는 공동체(시민단체)들에게 어느정도 동의를 얻었다. 이분들을 포함해 TF를 만들었고, 쪽방촌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철거 하고 사업 진행하는게 아니라 일부 철거 후 이주하고 그 다음에 남은 쪽방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지어 재입주하는 등 (기존 전면 철거보다)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다. 기존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 '선 이주 후 개발방식' 유지할 것이다.

-이 지역의 용도가 상업구역인가? 용적률은?
▶(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최대 800%까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현재 용적률은 100%도 안될 것 같다. 개발 이후는 600~800%로 될 것이다. 높이에 대한 부분하고 용적률에 부분은 우리가 사업성 검토하면서 결정될 것 같다. 최대 800%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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