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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할까?

사형 구형하면 2015년 여성 암매장 사건 이후 5년만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01-20 10:26 송고 | 2020-01-20 10:31 최종수정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19년 9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19년 9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다.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최후진술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등 2명을 살해한 '극단적 인명경시'로 보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살인의 형량은 크게 참작 동기 살인(4~6년), 보통 동기 살인(7~12년), 비난 동기 살인(15~20년), 중대범죄 결합살인(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나뉜다.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없이 정황증거만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사형 선고는 물론이고 사형 구형도 흔치 않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1심에서 무혐의로 결론나긴 했으나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중국인 성당 살인사건 역시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3월 50대 여성을 야산에 끌고가 강간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의 재판부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고유정 사건 재판부는 이날 구형 후 2~3주 뒤인 다음달 선고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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