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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견제한다는 삼성 '준법감시위'…法은 '절반 인정'

재판부 "삼성이 국민과 한 약속…실효적 운영평가 필요"
'기준' 미달시 진정성 타격…공판일정 연장도 부담될 듯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0-01-18 09:00 송고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최근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가 사법부로부터 사실상 '절반의 인정'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준법위원회 자체가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재판부가 "기업범죄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시행은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 삼성 준법위원회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총수, 최고경영자(CEO),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준법감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겨 삼성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준법위원회의 공정한 작동을 감시하기 위해 재판부가 별도의 독립적 전문 평가위원을 두기로 결정했데, 삼성 입장에선 고심끝에 내놓은 준법위원회가 외부 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경우 진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에서 "미국연방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업범죄 양형기준에서 실효적 운영되는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사유로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앞서 지난해 10월 첫 공판기일 당시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이달 새롭게 구성한 준법위원회를 소개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삼성 준법위원회는 주요 계열사들과 협약을 맺고 각 기업들의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기타거래,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여부 등을 감시하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변호인 측의 발표를 들은 정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과 삼성그룹이 준법위원회를 포함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판부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삼성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준법위원회의) 시행 과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부 전문심리위원 3인을 두고 삼성의 준법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으며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1명씩을 후보자로 내야 한다.

삼성 입장에선 판사 요구에 따라 3개월만에 준비한 준법위원회가 재판부의 '1차 심사'를 통과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진 실제 준법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제도 마련'이란 주문에는 우선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및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준법위원회 명단을 살펴본 재판부도 특별한 이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이 준법위원회를 공개할 당시부터 지적돼온 실효적 운영 여부에 재판부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서 향후 '2차 평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재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준법위원회란 조직이 총수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준법감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사실상 양형사유 참작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엄정한 준법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 양형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정 부장판사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하게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향후 3인의 독립 전문위원단이 꾸려진 이후 준법위원회를 평가하는 과정은 삼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준법위원회 출범을 알리던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 외부 전문위원단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공정하게 감시해야 할 준법위원회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총수 등을 견제할 준법위원회를 또 다른 조직이 감시한다는 것을 두고 '옥상옥'(屋上屋)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전문위원들의 실질적인 평가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까진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준법위원회의 작동을 감시하겠다는 전문위원단이 짧은 활동기간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 사안이나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준법위원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지켜보려면 활동 기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선 3월 내에 선고까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4회 공판기일에서 손경식 CJ회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며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손 회장에 대한 증인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특검은 굽히지 않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삼성 준법위원회를 평가할 외부 전문심리위원 구성과 운영방향 등을 두고 특검, 변호인 측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문위원단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공판 일정은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요구한 숙제에 대한 답을 써냈지만 사실상 절반만 맞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의 외부 평가 과정은 공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삼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진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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