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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두번째 기소에 "결론 정해둔 검찰 총력수사 마무리”

“민정수석 지위 이용한 권력형 비리 없었다" 부인
"가족문제 도덕적 책임 통감, 정무적 판단 미흡" 인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1-17 17:11 송고 | 2020-01-17 17:53 최종수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 갈무리©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 갈무리©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결론을 정해둔 수사'라며 법정에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며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에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족관련 문제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구현되지 못했다"며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면서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면서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면서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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