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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탕 1인분은 왜 안돼" 식당손님 내쫓고 소란 50대, 징역 8월

法 "동종 및 이종의 범행 많아…반성하는 점 고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1-17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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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탕 1인분 주문이 거절당하자, 30분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전화로 욕설을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종업원 전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알콜의존증후군 정황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6일 오전 11시20분께 전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A 식당에서 돼지갈비 2인분과 동태탕 1인분을 주문했다. 하지만 식당 측에서 "1인분은 주문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격분한 전씨는 "아줌마, 니들이 뭔데 음식을 안해주냐"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숯불 앞에 설치된 환기구를 위로 올려 식당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해 손님을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3시간이 지난 후 여전히 화가 난 전씨는 같은 날 오후 2시46분께부터 4시까지 40차례 전화를 걸어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80분간 전화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전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나무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전씨는 2018년 1월11일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8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전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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