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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아들 갑질 어쩌죠?"…직장 괴롭힘 금지법 '구멍 숭숭'

직잡갑질119 "친인척 갑질 등 신고 모순 악용 비일비재"
"가장 절실한 5인미만 사업장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1-15 16:00 송고 | 2020-01-15 16:3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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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를 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긴급 과제를 선정했다.

직장갑질 119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320건을 살펴본 결과 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에 걸리지 않는 은근한 따돌림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신고를 해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신고를 해야 해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하는 모순이 생겨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긴급 5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5대 과제는 △사용자와 친인척의 갑질 △조사해태와 늑장처리, 보복 △원청회사 갑질에 대해서는 모두 사측이 아닌 노동부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동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팀장이 제가 업무를 실수 했을 대 여러 사람 앞에서 '야! X발, 일 못해 먹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모욕적인 언어를 쓰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심지어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사장은 사실 체크만 하고 가해자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고 묵인하고 방관하기조차 했습니다. 격리조치도 없었고 허위사실이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사례1)

"5인 미만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년아. 다른 직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말대꾸야!'라며 상사가 윽박질렀습니다. 출근하는 게 지옥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노동부에서도 구제 못해준다고 하던데요."(사례2)

사례1은 사용자의 갑질 등에 해당해 사측이 아닌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례2와 같은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라면 현재로서는 법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정부에 시행령 개정과 지침 변경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갑질 금지법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대한민국 법과 정부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이 당분간 어렵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동부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갑질 119는 2020년을 맞아 노동자들의 각계 사연을 받아 해결방법을 조언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가해자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만들고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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