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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5G에 규제샌드박스 성과까지"…'열일' 과기정통부 'A' 뽐냈다

정부 업무평가서 '우수' 등급…규제혁신에선 유일하게 'S' 등급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1-15 15:40 송고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사옥 인프라관리센터에서 5G 세계최초 전파 발송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12.1/뉴스1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사옥 인프라관리센터에서 5G 세계최초 전파 발송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12.1/뉴스1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이끌고, 혁신기업이 기존 법제도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기회를 열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업무평가에서 '종합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특히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평가대상 장관급 부처 중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분야에서 S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 평가 항목에서 A등급을 받으며 '종합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문별로는 규제혁신부문에서 S등급, 일자리 국정과제 부문 A등급, 정부혁신 부문 A등급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다만 택시 플랫폼 사업 의견조율 실패 등으로 '정책 소통부문'에서는 B등급(양호)에 그쳤다.

◇주파수 조기할당부터 5G 망투자 세제혜택까지

과기정통부는 정부 평가 중 '일자리 국정과제' 부문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섰고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로 대두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투자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등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첩보전으로 한밤에 5G 1호 가입자를 개통하며 통신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국내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미국측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승자독식' 현상이 강한 디지털 시장에서 국내 이통사와 5G 장비회사, 토종 솔루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위해 5G용 주파수 3.5기가헤르츠(㎓)와 28㎓를 2018년 상반기에 조기할당했으며, 특히 사업자들이 주파수 경매에서 출혈경쟁을 해 5G 투자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실상의 '균등분배'를 실시했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KT가 100메가헤르츠(㎒), LG유플러스가 80㎒를 각각 확보했다. 

세계 첫 5G 스마트폰 가입자 김연아 선수, 유영상 SKT MNO사업부장, SKT 일반인 1호 5G개통자 이유건 씨,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2019.4.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계 첫 5G 스마트폰 가입자 김연아 선수, 유영상 SKT MNO사업부장, SKT 일반인 1호 5G개통자 이유건 씨,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2019.4.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또 통신3사가 무의미한 1초 차이 '최초' 타이틀 경쟁을 하지 않도록 △2018년 12월1일 0시 세계 최초 5G 전파 동시 발사 △2019년 4월3일 23시 세계 최초 5G 상용가입자 개통 등 의미있는 기록을 공동으로 세우도록 3사 협의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은 해외 주요국의 5G 상용망 구축사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5G 장비사업도 시장 점유율 2위(IHS마킷, 2018년 하반기 시장점유율 조사)를 차지하는 등 성과로 연계되는 중이다. 

◇내 폰에 운전면허증, 고지서 모두 담는 '규제샌드박스'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혁신산업 분야에서 '선(先) 허용-후(後) 규제' 패러다임을 적용한다는 대 원칙을 세웠다. 그럼에도 현행법이나 제도적 한계에 묶여 혁신기업들이 사업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 범정부 합동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 혁신 기업들의 활로를 열었다. 

규제 샌드박스란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이나 규제가 있어도 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산업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당초 목표인 100건을 넘어 195건을 달성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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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지지부진하던 '택시 동승앱'과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운전면허증,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 등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모두 기술력은 있으나 현행 법률에 가로막혀 상용서비스 제공이 요원했다. 하지만 정부가 법 개정 이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임시로 풀어줘 혁신 서비스를 상용화 할 수 있게 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대내외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해 이뤄졌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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