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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의무…㈜웰티즌, 복지부 인증 설치지원업체 선정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의무화
㈜웰티즌 ‘출석의신’ 보건복지부 인증업체 선정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2020-01-15 10:3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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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심 등하원알리미 서비스 '출석의신'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웰티즌이 보건복지부 인증업체로 선정됐다.
  
오는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내 모든 어린이집에 유아·아동을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의무화를 시행해 전국 4만여 개의 어린이집에 '등하원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의무 도입되는 가운데, ㈜웰티즌이 지난 9월과 10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동명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설치지원업체로 선정됐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은 보육기관에 등록된 유아동에 대한 등원, 하원 시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학부모, 보호자에게 연동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등원 시간, 하원 시간을 공지하고 등하원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알림은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웰티즌의 전자출결시스템은 자동 방식을 통해 원아들의 어린이집등하원을 체크하고.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보육정보공개포털 서비스와 연동하여 어린이집에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특히 웰티즌은 인증업체 중 유일하게 NFC, 비콘, RFID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태깅인 NFC방식을 비롯해 자동으로 인식되는 비콘, RFID방식도 있어 어린이집 규모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웰티즌은 높은 기술력을 입증받아 교육부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전국 10만 가입자가 사용중이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고정형 RFID 리더가 최대 12m의 우수한 인식범위로 초당 최대 200개의 태그를 인식하여 학부모에게 등하교 상황을 전송한다. 원아들은 등하교안심알림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를 가방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특허를 보유한 웰티즌은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웰티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업체로 선정돼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한 등하원 길을 조성한다는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 등하교 알림 외에도 학부모 전용어플을 통한 의사소통, 등하교 체크·교통사고 예방 카드 제공, 알림장·앨범·학사일정·식단정보·다국어 공지사항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이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사업 시행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미설치어린이집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역 어린이집은 설치지원업체의 연락과 상담을 통해서 시스템 도입 일정을 확정할 수 있으며, 설치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



noh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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