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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돈 전달책,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1심서 일당 2명 징역형…'징역 1년' 조모씨 항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1-14 15:28 송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 News1 강대한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 News1 강대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5) 측은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모씨(52)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홍 판사는 조씨와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홍 판사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로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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