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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송씨와 딸에게 13억 줘야"

서울고법, 곽씨 항소 기각…"1심 판단 잘못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1-14 10:31 송고 | 2020-01-14 13:0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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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에 대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송씨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씨와 그의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곽씨가 송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 총 13억1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지인 조모씨를 시켜 송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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