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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시 측 "사재기 루머 허위, 사법부 인정 받았다"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20-01-14 08:19 송고
가수 케이시/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케이시/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케이시 측이 사재기 루머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13일 케이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은 바 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라며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시는 지난 2015년 디지털 싱글 '침대 위에서'로 데뷔, 2016년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때가 좋았어' '진심이 담긴 노래' '가을밤 떠난 너'로 인기를 얻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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