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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거리를 1.5㎞ 돌아가는 마을버스…서울시 "원칙적 불가"

위례신도시 500m 구간 못 지나가 1500m 도는 마을버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20-01-13 06:00 송고 | 2020-02-20 09:20 최종수정
21번 마을버스의 현 노선도와 변경추진(붉은 색) 노선도. /© News1 
21번 마을버스의 현 노선도와 변경추진(붉은 색) 노선도. /© News1 

서울시가 시 경계를 넘어온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의 500m 무정차 통과를 허용해 주지 않아 성남시 위례지구 주민들이 1500m를 돌고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위례지구는 서울시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쳐 있는 신도시다.

생활권이 같지만 도로 등 공공시설은 행정구역에 따라 이들 3개 자치단체에 분산돼 얽혀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편을 겪고 있고 관계 지자체인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하지만 서울시가 성남시 마을버스 통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성남시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 복정역 환승센터와 위례 스타필드를 오가는 마을버스 21번 노선의 성남대로(송파대로) 서울시 구간 500m의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당시 성남시는 “복정역은 위례신도시 성남시민들의 가장 근거리 거점이고 서울 송파차고지와 성남대로(송파대로)를 운행하는 서울 인가 버스 노선이 다수 있다”며 “분당선·8호선 환승거점인 복정역의 버스노선 확충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수의 일반형 시내버스 운행구간에 마을버스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일반형 시내버스를 이용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 주민들은 동일한 정차 구간을 가는데도 500m를 통과하지 못해 1500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의 21번 마을버스의 노선변경 요청에도 극심한 교통체증, 마을버스의 기·종점을 단일행정구역 내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8호선 추가역사, 위례~신사 철도, 위례 트램 등 철도수단의 광역교통대책과 내부 연계 외부 도로가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는 자가용 이외에 노선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노선버스 민원이 현재도 집중되고 있다. 인접한 복정역과 장지역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확충해야 다른 교통수단이나 서울 버스노선과 환승체계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우리 땅 넘어오지 마…성남 버스 통과도 못한다는 서울시> 관련 반론보도

본 뉴스통신은 지난 1월 13일자 인터넷 뉴스에 "우리 땅 넘어오지 마…성남 버스 통과도 못한다는 서울시"라는 제목으로 성남 마을버스 복정역(헌릉로 경유) 진입을 서울시에서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내버스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시내버스 343번이 2월 1일부터 위례지역에서 운행하는 등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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