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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딸 7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아빠 징역 13년

알고도 방치한 엄마는 집행유예 3년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20-01-12 11:34 송고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지방법원 /© News1

7년 동안 미성년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친모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부인 B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범행 당시 15세, 10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간, 유사강간했고, 이런 A씨 범행은 약 7년간 계속됐다"며 "A씨는 딸을 각목으로 때려 학대하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녀인 피해자들을 독립하고 대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해 피해자들이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여름부터 지난해 7월 말쯤까지 자신의 집에서 두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들을 양육하면서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폭행해 오면서 가정 내 절대자로 군림했다.

A씨는 집안 곳곳에서 딸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거절해도 "또 때린다"고 말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부인 B씨는 2013년쯤 A씨에게서 직접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A씨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 범행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A씨가 딸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딸들을 폭행하거나 방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명백했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고 보고 A·B씨 주장을 배척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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