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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가능…산업 발전까지는 '첩첩산중'

"국내 DTC 유전체 검사 항목에 '질병' 등 진단 범위 넓혀야"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20-01-11 08:00 송고
 
 

14개월간 국회 계류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전체 진단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로, 유전체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 실제 추구하는 길이 열리기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마크로젠 회장)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막혔던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유전체 검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아직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그 동안 할 수 없었던 '개인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 식별을 가린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전체 바이오산업 중 유전체 진단업계가 가장 기다려왔다. 

이를 테면, 유전체 검사는 침이나 혈액에서 뽑은 유전체를 분석해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질병이 있고, 앞으로 어떤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유전체 빅데이터가 필요했다.

서정선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식별 정보 수집이 허용된 상태였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시장에서 유전체 검사업계의 선두가 되기 위해선 하루 빨리 이 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이 산업 발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아직 유전체를 통한 '질병' 검사는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질병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가 어렵고, 의료비 절감 영향도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검사 서비스에 대해 2년 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임시 허가했다. 비타민C·D 농도나 유산소운동 적합성, 피부노화, 남성형 탈모, 식욕, 알코올 대사, 비만 등 56개 '웰니스' 항목만이 분석 대상으로 비(非) 의료기관이 직접 시행한다.

기존 12개 항목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지만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항목은 모두 빠져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유전체를 통한 질병 분석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 몇몇 기업들도 국내보단 해외 사업이 더욱 활발한 상황이다.  

질병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유전체 검사의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선 우려를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영리화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지 주목된다.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검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선 회장은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유전체 검사를 통한 진단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개인마다 특정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산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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