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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공사 설립해 제2공항 면세점·상업시설 운영해야"

제주연구원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항상생발전기금 설치해 주민 고용·지원에 활용"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0-01-10 11:47 송고
한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DB
한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DB

제주도가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면세점과 상업시설 등 제2공항 랜드사이드(Landside·일반업무지역)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연구원의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역진은 도가 제2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려면 단기적으로는 현행법 내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14개 공항의 총 수익을 각 공항에 배분하고 있는 구조로는 제2공항 수익을 확대하거나 지역에 환원하는 전략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공항시설관리권 특례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에어사이드 부문 공항 기본업무를 유지하고, 도 또는 도가 설립한 가칭 제주공항공사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부여받아 랜드사이드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공항 사업자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주공항공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 단계별 개발 계획안. /© 뉴스1
제주 제2공항 단계별 개발 계획안. /© 뉴스1

구체적으로는 제주관광공사가 제2공항 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도가 제2공항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우선 임대권을 확보해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 등에 우선 임대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제2공항 면세점의 경우 제주국제공항의 60% 수준의 수익을 내고, 상업시설 우선 임대권이 확보되면 지역상생 효과와 실질적인 공항 수익의 지역 환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도가 교통센터, 복합상업·문화시설이 배치된 제2공항 전면시설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2공항이 안정화되면 지역 여건과 재원 규모를 고려해 항공산업클러스터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용역진은 제2공항 운영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주공항공사가 가칭 공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역주민 고용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공항 산업 활성화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해당 용역 결과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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